법원 “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 중단” 판결… 지상파 손 들어줘

입력 2010-09-08 21:38

지상파 방송사들이 케이블TV 업계에 대해 제기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저작권 침해소송’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지상파의 손을 들어줘 국내 유료 방송시장에 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8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대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의 요지는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가입한 유선방송 시청자에 대해 케이블 업체가 지상파TV의 디지털 방송신호를 동시 재송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 이후 가입한 시청자를 재송신 금지 대상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케이블 방송이 지상파 채널 사이에 홈쇼핑 채널을 배치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점, 일부 업체는 방송신호를 가공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시청을 도와주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케이블TV가 동시 재송신 행위를 계속할 때마다 각 지상파에 매일 1억원의 이행금을 요구한 청구는 “지상파의 피해나 케이블의 이익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또 케이블TV의 재송신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지상파 3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소유한 프로그램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소를 각하했다.

한국케이블협회는 판결 후 “12월 18일을 기점으로 가입자(약 40만 가구)를 분류해 지상파 재송신을 선택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상파 송신을 중지해야한다면 전체 디지털TV 가입자 320만명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케이블 업체들이 당장 재송신을 중단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 케이블 업계는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할 경우 가입자들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 3사는 난시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법원이 재송신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간접강제 청구는 기각한 만큼 방송3사와 케이블 업체들은 지상파 재송신료를 놓고 본격적인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KBS 등 지상파 3사는 케이블업계가 지상파방송 재전송을 통해 가입자 유치 등 이득을 얻는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케이블협회는 “지상파 방송사에 재송신료를 지불하게 되면 케이블 요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가입자에게 가급적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할지, 항소할지, 협상에 임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선희 안의근 기자 su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