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 단체 102곳·개인 24명 제재

입력 2010-09-08 21:45

멜라트銀 서울지점 중징계로 최대 2개월 영업정지

정부가 이란혁명수비대, 이란국영해운회사, 멜라트 은행 등 이란 관련 102개 단체와 개인 24명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자적인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제재의 핵심으로 지목돼 온 이란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에는 2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대 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1929호) 이행관련 정부 발표문’을 내놨다.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 1929호에 따라 이미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단체 40개, 개인 1명 외에 102개 단체 및 개인 24명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개인 등은 앞으로 제재대상과 외국환 거래를 하기에 앞서 한국은행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재대상이 아닌 이란 기관과 금융거래를 할 경우 4만 유로 이상은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고, 1만 유로 이상일 경우에는 사전신고토록 했다.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 등 제재 대상의 자산은 사실상 동결된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법에는 자산동결 제도가 없다. 대신 지급·영수를 금지해 사실상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 은행은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40개 은행 중 하나와 거래를 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밝혀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대 2개월까지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은행은 영업정지 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전에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 정부가 이번에 취한 제재의 강도는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과 비슷하다는 평가다. 일본은 단체 103개와 개인 24명, EU는 단체 106개와 개인 30명으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 제재안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바탕으로 미국·EU·일본의 제재안을 적절히 섞어놓은 것으로 분석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외교부는 “EU의 제재리스트를 근간으로 미국의 제재 대상자를 추가해 작성했다”며 “EU 및 미국이 지정하지 않은 단체 중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정한 단체나 개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유 수입을 규제하지 않고 제재대상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의 경우 이란 중앙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다른 국가들과 유사하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