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계약직→일반직’ 전환때도 특별채용 의혹… 감사원, 작년 2월 보완 지시
입력 2010-09-09 00:10
정부부처들이 별정직이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 경력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특별채용 방식을 동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2월 일반직 공무원 특별채용 과정과 방식의 문제점을 적발, 행정안전부에 제도 보완을 지시했으나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8일 공개한 감사원의 ‘행안부 기관운영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일부 정부부처에서 연구·근무 경력자를 상대로 일반직 공무원 특채를 실시하면서 외부 공고 절차도 없이 해당 부처에서 근무 중인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게만 응시 자격을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외부 지원자들의 기회를 사전 박탈했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39개 정부 기관을 조사한 결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10개 부처에서 이런 방식으로 특채 절차가 진행됐다. 재정부는 두 차례 시험 공고 없이 별정직 경력자 9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했다. 외교통상부의 경우 2006년 시험 공고를 하지 않고 계약직 경력자 1명을 일반직으로 채용했고, 2007년에는 시험 공고를 한 뒤 계약직 경력자 3명을 일반직으로 특채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외교부 고위직 인사의 자녀들이 외교부에 입사한 뒤 2006∼2007년 사이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제기한 바 있다.
반면 국가보훈처를 비롯한 29개 기관은 공고 없이 계약직 경력자를 일반직으로 특채하는 게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계약직공무원 규정’의 조항에 위배되거나 특채 본래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당시 “기관별로 각자의 해석에 따라 특채 제도를 서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며 “행안부 장관은 변칙·부당 운영되지 않도록 채용절차, 방법 등 운영의 원칙과 세부기준을 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1년6개월 동안 특채제도의 문제점을 시정하지 못했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이 실시한 2008년 지방자치단체 감사에서는 경기도가 채용자격기준 미달자를 전임 공무원으로 특채하고, 광주광역시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비공개 방법으로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했던 사실이 적발됐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