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어로즈, 우리담배 상대 후원금訴 고법서 역전승
입력 2010-09-08 18:32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김명수)는 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이 우리담배 등을 상대로 미지급한 후원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24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히어로즈가 구단 명칭과 유니폼, 헬멧 등에서 ‘우리’ 표기를 중단했다 하더라도 우리담배가 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후원금을 계속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상황을 고려할 때 스폰서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히어로즈는 명예 실추를 이유로 표기를 중단해 달라는 우리담배의 요구를 따른 뒤 협상을 계속했으나 잘 되지 않았고 우리담배도 재정악화 때문에 당초 약정과 달리 후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우리담배는 2008년 2월 히어로즈 구단 명칭과 유니폼 등에 ‘우리’라는 기업명을 넣어 사용하는 대신 3년간 매년 70억원의 후원금을 내는 메인 스폰서 계약을 체결해 2008년 2월부터 9월까지 52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히어로즈와 한국야구위원회의 가입금 납부 분쟁으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히어로즈는 나머지 후원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