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연소득 4000만원 초과 제외… 초고령·입대 예정자도 못받아

입력 2010-09-08 21:21


앞으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라도 연소득 4000만원을 넘으면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초고령층으로 일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입대 예정인 사람도 대출을 받기 힘들어진다. 햇살론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서민에게 10%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신용대출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서민금융지원 점검단 회의를 열고 햇살론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금융위는 햇살론 대출신청 자격을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경우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객관적으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사람은 간접기준(의료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을 이용하도록 했다.

그동안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일 때에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출 신청자격을 줬었다. 이 때문에 고소득자가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햇살론이 첫 출시된 7월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연소득 4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3.5%를 차지했다.

또 이달부터 금융회사별로 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기준이 만들어져 과다 대출이 어려워진다. 금융위는 햇살론을 취급하는 각 금융회사에 소득과 채무상환액을 비교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했다. 고령층으로 근로능력이 부족하거나 군대에 입대할 예정인 경우에는 실질 상환능력을 철저하게 따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소지·근무지·영업장 소재지 내에 있거나 인접지역에 있는 금융회사에서만 햇살론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금융위는 부정대출을 막기 위해 자영업을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등록자와 동일한 대출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한도가 400만∼500만원 감소할 수 있다

오는 12월부터 대환대출 서비스를 시작한다. 대출자가 기존 고금리 대출 변제를 위해 대환대출을 원하면 대환대상 대출기관의 계좌로 직접 이체해준다. 햇살론은 31영업일 동안 7만2347명에게 6471억1000만원을 대출했다. 평균 대출금리는 연 10.2%였다. 금융회사별로는 저축은행이 연 11.8%로 가장 높았고 신용협동조합 10.3%, 농협·새마을금고 10.1%, 수협 10.0%, 산림조합 9.9%였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