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 무고혐의 기소
입력 2010-09-08 21:16
서울 서부지검은 8일 ‘여대생 성희롱 발언’ 사실을 부인하며 이를 처음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했던 강용석 의원을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강 의원이 그런 성희롱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처음 관련 기사를 쓴 중앙일보 기자를 ‘거짓 비방’이라며 고소해 무고 혐의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