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기업 10곳중 7곳 경영난 호소… 대북교역 금지로 기업 피해 극심
입력 2010-09-08 21:23
남북경협기업 10곳 중 9곳이 천안함 사태 이후 정부의 대북교역 금지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피해액은 평균 10억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중 7곳은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했고, 남북경협 여건이 정상화돼도 신규진출이나 투자확대를 하지 않겠다는 일반기업도 상당수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500개 기업(남북경협기업 200곳, 비경협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한 경협기업(164곳)의 93.9%가 천안함 사태에 따른 정부의 대북교역 금지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균 피해액은 9억7400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66.5%는 경영난을 겪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다. 피해 유형은 사업 중단에 따른 투자비 및 영업손실이 51.9%로 가장 많았고 수주 감소(26.0%), 운송비 등 부대비용 증가(22.1%) 순이었다.
실제로 북한에서 무연탄을 수입하던 A사는 천안함 사태 이후 수입선을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대체하려고 했으나 각국의 지하자원 확보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올해 100억원가량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사업에 대한 관심도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 업체(398곳)의 82.7%는 경협 여건이 정상화되더라도 북한에 신규진출하거나 기존사업을 확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북한체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외적 위험이 76.9%를 차지했고 통행불편 등 제도·절차상 애로가 13.7%였다. 북한당국의 비제도적 간섭과 통제는 9.4%에 그쳤다.
대북교류 중단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51.8%는 대북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외국기업에 사업권을 빼앗길 우려가 높다고 응답했다.
통일세 도입시기와 관련, 56.3%는 남북 간 평화공동체 구축 이후를 꼽았고 다음으로 경제통합 이후(31.9%), 지금부터 시행(6.0%), 통일 이후(5.8%) 등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남북경협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며 “북한의 실질적 변화유도를 위한 정책과 남북경협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웅 선임기자 yw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