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안 강행처리?… 김무성 원내대표 중진연석회의서 시사
입력 2010-09-08 21:41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여야 합의에 노력하겠지만 정 안 되면 국가안정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G20 정상회의가 두 달 남았으나 치안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집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야간시위에 따른 치안공백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회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집시법 개정안 처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야간집회는 노동계 등이 4대강 반대 등 정치적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며 “불순한 의도를 갖고 반대만 일삼는 시위꾼들의 시위로 퇴근 후 가족과 함께하는 주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집시법 개정안 등 21건의 법률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저지해야 할 ‘MB악법’으로 선정한 바 있다.
여야는 지난 6월 집시법 개정 논의를 했으나 입장 차이로 인해 처리하지 못했다.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을 강행처리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행안위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이 지난 6월 30일부로 효력이 정지돼 현재는 야간 옥외집회가 허용되고 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