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예산안 사전 점검제 합의
입력 2010-09-08 18:44
유럽연합(EU)이 회원국의 예산안을 사전 점검하는 이른바 ‘유럽학기’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EU는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집행위원회가 지난 5월 제안한 ‘유럽학기’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을 개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각 회원국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하기 6개월 전(교육과정의 한 학기에 해당)부터 집행위와 동료 회원국이 점검한다는 의미로 ‘유럽학기’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에 따라 27개 회원국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4월 말까지 이듬해 세입·세출안을 집행위에 제출해야 하며 집행위는 각 회원국 예산안의 타당성과 재정 건전성 변동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집행위가 의견서를 작성하면 이를 토대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재무장관 및 EU 재무장관이 매년 7월 정례 재무장관회의에서 토론을 벌여 공동체 차원의 재정 건전성을 모색하게 된다.
김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