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고령사회대책 법제화 동반해야
입력 2010-09-08 19:2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안(2011∼2015)’이 오는 10일 공식 발표 후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은 1차 기본계획(2006∼2010)의 연장선에서 마련됐고 지원 대책 등에서 한층 심화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 차원에서 맞벌이 부부 지원 확대가 돋보인다. 직장여성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매월 50만원 받던 육아휴직 급여가 출산 전 임금의 40%, 상한 100만원까지 늘어난다. 대상 자녀 나이도 6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확대된다. 남성의 육아휴직 역시 장려된다.
다만 선진 각국에서 흔히 활용하는 육아휴직 의무화 등의 법적 장치가 동반되지 않아 정책효과는 의문이다. 거꾸로 전업주부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은 어떻게 해소할지도 궁금하다. 육아휴직 급여 증액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만의 하나 기업들이 여성 근로자 고용을 기피하는 건 아닌지도 걱정이다.
고령사회 대책은 대상을 기존 65세 노인에서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로 확대한 게 특징이다.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1년 이상 정년 연장을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이 또한 법적 의무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은 미약하다. 일본은 2006년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65세까지 고용의무제가 추진되고 있다.
과거 개발연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국가의 존망을 걸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을 금과옥조로 삼아야 한다. 문제는 정책 실행과 성과다. 특히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변화는 결코 피해갈 수 없으며 그 어떤 대책도 근본 해법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원 대책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다. 앞으로 다가올 인구감소 사회의 대응력을 지금부터 키워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