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책] 맞벌이 집중 지원… 육아 쉬운 근무환경 만든다

입력 2010-09-07 22:04


정부의 제2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은 1차 계획 성과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됐다. 지난 5년간 20조원을 육아비용 지원에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 반전 등 인구구조 개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경기 침체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사회적 추세 탓도 있지만 접근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내부의 목소리도 컸다. 그동안 중산·서민층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보전이라는 소극적 대책에서 벗어나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이라는 적극적 인센티브 대책으로 선회한 이유다.

◇‘일과 가정의 양립’ 주요 대책=보육료 등 육아비용 보전에 초점이 맞춰졌던 1차 계획과 달리 2차 계획의 최대 수혜자는 맞벌이 부부다. 향후 5년간 진행될 중장기 계획(2011∼2015년)에 담긴 인센티브가 여성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 지원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과 양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아이 낳길 꺼리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가장 큰 취지”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육아휴직 급여 대상과 지원 규모 확대다. 육아휴직 급여는 2007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지만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대책을 통해 취업 여성의 경우 임금의 40% 비율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하면서 육아를 위해 휴직을 선택한 ‘엄마’ 직장인의 생활비 부담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에 대해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사실상 사업주의 판단에 달려 있는 셈이다. 때문에 정부는 이를 경영상의 특별한 사유 등을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도록 개정키로 했다. 당연히 임금은 줄지만 정부가 일한 시간에 비례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던 사람이 30시간만 일할 경우 25만원을 지원한다면 15시간을 일하는 사람에겐 절반인 12만5000원만 주는 방식이다.

◇재정 문제와 한계=기획재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인한 추가 재정 부담에 대해 “그리 크지 않다”고 했다. 경기 회복으로 내년에 걷히는 세수 자연증가분을 감안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의 경우 올 예산은 1400억원이었지만 내년 대상이 늘더라도 2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부 설명과 달리 정부의 저출산 관련 예산 부담은 2006년 이후 점점 커지는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저출산 관련 예산 규모는 2006년 2조1445억원에서 지난해 4조7845억원에 이어 올해 5조8676억원으로 급증했다.

급증하는 예산 외에 저출산 문제를 세금 제도나 지원금으로 푸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실 정부 내에서도 다자녀 소득공제 폭 확대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었다”며 “여느 복지대책처럼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15%를 사업장 복귀 후 지급하는 방안 등도 마련됐지만 실제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권 김아진 기자 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