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운영 기관장에 민간인 채용 문열려

입력 2010-09-07 18:31

군이 운영하는 기관의 기관장 채용 요건이 완화돼 앞으로 민간인도 국군수도병원장 등에 기용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윤증현 국무총리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군 책임운영 기관장 채용 요건을 국방 분야의 경험 많은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군 책임운영 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장은 국방부 장관 또는 참모총장의 승인 없이 총 정원 범위에서 하부 조직을 설치·조정할 수 있도록 해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기업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정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기준을 월 근로시간 80시간 미만에서 60시간 미만으로 변경하고, 다자녀 가구의 지역보험료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이밖에 경륜·경정 수익금 중 24.5%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토록 하는 ‘경륜·경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