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더 낸 소득세 220억 추석전까지 환급

입력 2010-09-07 21:26

국세청은 소득세를 초과 납부하고도 이를 찾아가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 35만8000명에게 초과 납부된 세금 220억원을 추석 전까지 환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실제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초과 납부된 액수만큼 환급해주는 것이다. 외판원, 전기·가스 검침원, 음료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들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들에게 8일부터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며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평균 환급금액은 6만1000원이며, 최대 환급금은 100만원에 달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