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피해 60% 이상이 ‘의사 과실’
입력 2010-09-07 21:22
멀쩡한 치아에 금니 씌우고… 앞니 교정후 되레 잇몸 상해
충치를 앓던 40대 여성 김모씨는 지난 1월 대구의 한 치과에서 치아 2개에 금니를 해 넣었다. 치과의사가 아닌 병원 실장으로부터 충치가 생겼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병원을 믿고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그 이후로도 계속 치통을 앓았고, 다른 치과에서 ‘멀쩡한 치아에 금니를 씌웠다’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그제서야 진짜 충치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2008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앞니 교정 치료를 받은 30대 서모씨는 치료 뒤 오히려 잇몸이 내려앉는 치조골 흡수가 심각해졌다. 이 때문에 치아 3개를 빼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야 했다. 서씨는 앞으로 2800만원가량을 더 들여야 치료를 마칠 수 있게 됐다.
치과 치료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08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치과 관련 상담이 8444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 피해 구제 요청이 들어온 것은 205건이었다고 7일 밝혔다.
치과 관련 상담은 2008년 2865건, 지난해 3130건, 올 상반기 2244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피해 구제 요청이 들어온 것은 2008년 68건, 지난해 91건, 올 상반기 46건이다.
피해 구제 요청이 들어온 205건 가운데 129건(62.9%)은 의료기관 책임으로 인정돼 배상 또는 환급 처리되거나 민사소송 등으로 이어졌다. 의료기관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은 61건(29.8%)이었다.
의료기관 책임은 ‘의사의 주의 소홀’과 ‘의사의 설명 미흡’이 각각 65건, 64건으로 나타났다. 배상 또는 환급 처리된 것은 101건이었다.
배상액은 5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가 47건(46.5%)으로 가장 많았다. 50만원 이하가 32건(31.7%), 3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가 20건(19.8%), 1000만원 초과가 2건(2.0%)이었다.
피해가 발생한 치료 유형으로는 충치 치료 후 보철물을 씌우는 ‘보철’이 79건(38.5%)으로 가장 많았고 ‘임플란트’ 45건(22.0%), ‘치아 교정’ 32건(15.6%), ‘의치’ 18건(8.8%) 등 순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교정이나 임플란트 등 오랫동안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신중하게 병원과 의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특히 나이가 많거나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이 아닌 치과의사와 충분히 상담을 한 뒤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