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도 직장건보 가입
입력 2010-09-07 18:4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기준이 월 80시간 이상에서 월 60시간 이상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직장 건강보험 가입이 추진됐던 대학 시간강사와 문화예술인 등은 대부분 근로시간이 기준에 못 미쳐 앞으로도 가입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월 60시간 이상 80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도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치로 단시간 근로자 2만7000여명이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다음달부터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두고,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43만5000여 가구도 보험료가 감면된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경우 월 1880원,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경우 월 3760원의 보험료가 줄어든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가입자 범위를 확대했다”며 “시간강사와 문화예술인은 시간기준을 두지 않는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다른 단시간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세영 기자 sysoh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