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 대학 퇴출시키되 부작용 줄여야
입력 2010-09-07 17:33
교육과학기술부가 7일 내년 1학기 신입생부터 등록금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30개 대학 명단을 발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 교육 여건과 성과지표를 평가해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등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한대출그룹에는 4년제 대학 13곳과 전문대 11곳이, 30%까지인 최소대출그룹에는 4년제 대학 2곳과 전문대 4곳이 들어 있다.
교과부는 대학 50곳을 발표하려 했으나 해당 대학의 반발을 의식한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상을 줄였다고 한다. 교과부가 지난해 5월 경영 개선을 요구한 8개 사립대 명단을 밝히지 않은 것과 비교할 때 이번 명단 공개는 파격적이다. 교과부는 “201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전에 수험생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기 위해 명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학 정원이 수험생을 초과하는 현상이 예상되면서 부실 대학 명단 공개는 나름대로 타당성을 갖고 있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일부 대학이 교육의 질은 고려하지 않고 학위 장사에 열을 올리면서 화를 자초한 측면도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출 제한 대학의 명단 공개는 구조조정의 신호”라고 말한 점으로 미뤄 부실 대학 구조조정이 수읽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해산될 때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사립학교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자발적 퇴출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교과부가 해산한 학교법인의 남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퇴출 대상 학교법인의 반발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따라서 교과부는 부실 책임의 경중을 따져 해산한 학교법인 잔여 재산의 일부를 설립·경영자에게 돌려주는 방안, 재학생 피해 방지 등 합리적인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해당 대학도 정부 정책에 반대만 하지 말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