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의회에 요구… “서울광장 시위허용 조례안 재의를”

입력 2010-09-06 22:32

서울시는 6일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재의를 서울시의회에 요구했다.

조례 개정안은 서울광장에서 집회·시위를 허용하고 허가제인 광장 사용을 신고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달 13일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오세훈 시장은 “조례 개정안은 행정집행부의 고유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공청회나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시민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숙성된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특히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15명 중 외부위원 12명 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례 개정안이 도로나 공원 등 공공 재산에는 허가사용 원칙을 적용하게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진형 시의원 등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지방의회의 입법권한을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맞섰다.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려면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