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채 현황 파악도 못한 정부… 2003년 이후 각 부처에 자율 선발권

입력 2010-09-06 22:17

정부 부처의 공무원 특별채용 절차와 인력 운용에 대해 그동안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외부 감시망 없이 각 부처 내부적으로 자의적인 선발이 이뤄졌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제2, 제3의 특채 파동이 우려된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6일 “2003년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임용 시 각 부처 장관이 행안부 장관과 협의하는 절차가 폐지된 이후 행안부가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 의원실에서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전환 등의 실태 자료를 요구한 데 대해 행안부가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이 각 부처 장관에게 위임돼 있어 우리 부에는 현황자료가 없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2003년 참여정부 당시 행정자치부는 각 부처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 시 임용자격기준을 행자부 장관과 협의하는 과정을 폐지하고 일반적인 임용자격기준을 마련해 적용키로 결정, 사실상 각 부처에 선발 자율권을 줬다.

문제는 부처의 자율선발권이 강조되면서 정작 특채 과정이나 인력 운용에 대한 감시나 견제가 소홀해졌다는 것이다. 진 의원 측은 “행안부에서 ‘임용권이 각 부처로 넘어가면서 별도현황 파악은 하지 않고 2∼3년에 한 차례씩 부정기적으로 인사 감사를 한다. 이미 자율권을 준 상태에서 행안부가 따로 관리 감독을 하는 건 그 취지에 맞지 않다’는 구두 답변을 해 왔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행안부는 고시 대신 민간인전문가 채용 등 공무원 채용 경로를 다양화하기에 앞서 기존 특채 절차와 관련해 각 부처별 사후 보고체계를 만드는 등 관리감독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