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신드롬] 서민금융·장학금… 중산층 확대 초점
입력 2010-09-06 18:40
경제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공정 사회’로 가는 해법은 사회 양극화를 푸는 데 있다. 정부가 최근 정책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친서민’이나 ‘대·중소기업 상생’도 이와 맞닿아 있다.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자가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면서 ‘개천에서 용 나던 사회’가 사라지고 ‘다함께 잘사는 사회’에 대한 실현이 어려워지자 고심 끝에 나온 새로운 가치로 해석된다.
우선 그 열쇠로 정부가 제시한 것은 중산층 넓히기다.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중산층은 국가에서 사회적 안정의 구심점이자 사회적 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최근 10여년 동안 상류층 중산층 빈곤층 가구 비율의 변화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중산층 비율은 2000년 61.9%, 2006년 58.5%, 2009년 56.7%로 계속 감소했다. 반면 빈곤층은 11.3%에서 19.2%로 늘었다.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주저앉았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가난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든든학자금,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는 보금자리 주택 정책, 소상공인을 위한 ‘미소금융’과 ‘햇살론’ 외에도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추가적 정책 대안들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상생방안도 이 선상에 있다. 여기엔 심해진 기업 양극화를 해소해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협력을 당부하는 자리가 오는 13일 마련된다. 앞서 8일에는 1, 2, 3차 협력업체 사장들도 만난다. 그동안 진행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약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자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전 의견을 종합해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정위는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가격인상 ‘집단(교섭)신청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2∼3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 60일 내 결제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