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명덕·고양외고 3년간 법정부담금 0%… 서울외고도 2년간 안 내
입력 2010-09-06 18:24
서울·경기 지역 외국어고 가운데 대원외고 명덕외고 고양외고가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지원액(법인전입금) 중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된 금액(교직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을 의미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6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07∼2009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 12개 외고 가운데 대원·명덕·고양외고는 3년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였다. 서울외고는 2007∼2008년 2년간 납부율이 0%였다.
나머지 외고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매우 저조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영외고 3%, 서울외고 11%, 과천외고 안양외고 각 12%, 용인외고 15%, 대일외고 55% 등이었다. 반면 이화외고 경기외고 김포외고는 법정부담금을 100% 완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화외고는 3년 모두 100%를 기록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