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청장 고소·고발 사건 관련… 곽상언·문재인 9월 9일 소환

입력 2010-09-06 18:40

검찰이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한 명예훼손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는 오는 9일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와 노 전 대통령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문재인 변호사(노무현재단 이사장)를 고소·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측이 지난달 18일 조 청장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이후 검찰의 관련자 소환은 처음이다.

조 청장은 지난달 말 인사청문회에서 차명계좌 발언의 근거는 밝히지 않은 채 노 전 대통령 측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지난해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변호사(당시 대검 중수부장)는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차명계좌 존재 여부에 대해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다”라고 언급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검찰은 일단 곽 변호사 등 노 전 대통령 측 얘기를 충분히 들어본 뒤 조 청장 소환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이 대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기록을 열람하거나 당시 수사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해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가 실제로 있었는지 밝혀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수사기록 열람이나 참고인 조사를 하더라도 조 청장 소환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폭발성 때문에 조 청장의 진술을 먼저 들어본 뒤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만일 조 청장이 검찰에서 차명계좌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면 검찰은 조 청장을 사법처리할 최소한의 근거는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이 전 중수부장 등 당시 수사관계자 입에서 다른 얘기가 튀어나올 경우 검찰의 고민은 커진다.

다음 달로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집중 공세를 막기 위해 조 청장을 국감 이전에 일찌감치 소환해 사건을 털고 가자는 말이 나온다. 반대로 정부가 올 하반기 주요 과제로 내세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문에 조 청장의 소환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