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임채민 총리실장 ‘약식 청문회’… “위장전입” 서슬퍼런 公正잣대

입력 2010-09-06 22:12


지난해 결산 심사를 위해 6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는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국무총리실장은 장관급임에도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야당의 요구에 따라 여야가 사실상의 약식 청문회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회의도 야당 의원들이 위장전입 의혹 등을 추궁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여당 의원들이 정치 공세라고 맞서 전형적인 인사 청문회 형태로 진행됐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임 실장이 1985년 서울 압구정동 소재 아파트에 전입했다가 같은 해 강원도 춘성군(춘천의 옛 이름)으로 주소지를 옮긴 뒤 또다시 이전 주소지로 전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위장전입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임 실장은 “어머니가 가족 묏자리로 땅을 사 독자인 제 명의로 해 놓았던 것”이라며 위장전입 사실을 사실상 시인했다.

우 의원은 또 “임 실장이 산업자원부 국장과 차관을 지낸 2005년부터 최근까지 임 실장의 매형이 운영하는 회사가 정부로부터 8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받았다”고 문제 삼았다. 임 실장은 이에 “그런 사실 자체를 모른다”고 답변했고, 총리실 측은 회의 후 “매형 회사의 자회사가 2001년부터 10년간 37억원쯤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 앞서 “총리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정무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에 의한 자료 제출 의무가 없는 정부 기관장에게 청문회와 동일한 자료를 내라는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 법을 안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