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젊다는 이유로 불심검문 한 건 인권침해 소지
입력 2010-09-06 18:33
국가인권위원회는 특별한 정황 없이 젊다는 이유로 불심검문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 인천의 A경찰서장에게 해당 지구대장을 서면 경고토록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 인천의 한 PC방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젊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진행했다. 경찰은 불심검문 당시 점잖아 보이는 사람은 제외했고, 근무복을 입고 있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경찰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전웅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