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이원화’ 2011년부터 단계적 시행… 고법 부장승진제 2015년쯤 폐지

입력 2010-09-06 18:24

대법원은 6일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판사를 구분해 뽑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법배석판사-지법단독판사-고법배석판사-지법부장판사-고법부장판사’라는 실질적인 법관 승진 체계에서 오는 폐단을 막아 법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법원행정처가 마련한 법관인사 이원화 방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년부터 고법 부장판사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4∼8기 낮은 판사 중 지원자를 ‘고법판사’로 선발해 매년 공석이 생기는 고법 배석판사 자리에 배치한다. 임기 10년인 고법판사는 원칙적으로 전국 고등법원에서만 일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15년쯤이면 고법에는 고법과 지법을 오가는 배석판사는 사라지고 고법판사로만 채워지면서 법원인사 이원화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엔 고법에 빈 자리가 생기면 연수원 기수에 상관없이 변호사나 검사를 포함한 모든 법조인을 대상으로 고법판사를 뽑아 배치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고법에서 배석판사를 없애는 대신 이르면 2013년부터 재판연구관을 배치해 재판 업무를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3명의 판사로 구성되는 고법 재판부에서 고법 부장판사는 사실상 사라진다. 대신 대등한 직위의 고법판사로만 재판부가 구성돼 사건을 합의할 때 각자의 주장을 소신 있게 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판사들이 고법과 지법에서만 맴돌아 업무 의욕을 잃고 나태해지거나 부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