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유엔군 소속 북파공작원은 보상대상 아니다

입력 2010-09-06 18:33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6·25전쟁 당시 유엔군 소속 북파공작원이었던 윤모(75)씨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임무보상법상 특수임무 수행자는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 운용한 첩보부대에 소속돼 특수임무를 했거나 교육훈련을 받은 자”라면서 “6·25전쟁 당시 국군이 유엔군사령관의 작전지휘 아래 있었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유엔군을 국군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