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뇌물 혐의 이기하 전 오산시장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10-09-06 18:33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한동영)는 6일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기하(44) 전 오산시장에 대해 징역 15년, 추징금 2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에 관련된 E건설 대표 이모(53)씨, 전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유모(57)씨, 전직 언론인 조모(40)씨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수원=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