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목] 과도한 체벌로 10여년 ‘기른 情’ 물거품

입력 2010-09-06 18:36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화용 판사는 10년간 키워온 양딸에게 과도한 체벌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강북구 모 어린이집 원장 강모(3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강씨는 2000년 5월, 이혼한 뒤 딸을 홀로 키우던 아버지로부터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받는 조건으로 당시 네 살이던 박모(14)양을 맡았다. 2005년 박양의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끊긴 뒤에도 박양을 키워오던 강씨는 박양이 중학교에 진학, 가출하는 등 말썽을 부려도 친자식과 차별 없이 훈육했다.

그러나 강씨의 엄격한 훈육 방식이 문제가 됐다. 강씨는 지난 3월 ‘스타킹을 따로 구분해 빨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양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찧었는가 하면 1주일 뒤에는 ‘쌀을 씻어놓지 않았다’며 의자로 때려 오른쪽 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양의 담임교사는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박양을 학대하는 등 엄벌이 마땅해 징역형을 선고한다”면서 “그러나 강씨가 친자녀가 잘못을 저지른 때와 같이 체벌한 점을 보면 차별대우한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