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상품 과대포장 단속
입력 2010-09-05 18:26
환경부는 6∼20일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국 대형 유통매장의 추석상품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추석선물 상품의 포장 공간비율, 횟수 등 포장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그동안 위반 사례가 많았던 가공식품, 주류,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류가 중점 단속 품목이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포장 후 제품을 제외한 공간이 전체의 15% 이하로 남아야 한다.
각 제품의 포장은 1∼2차 이내로 제한된다.
임항 환경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