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자녀 특혜채용 6명 더있다?…“외시2부 합격자 41% 고위직 외교관 자녀”

입력 2010-09-06 00:19

행정안전부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별채용 의혹뿐 아니라 외교부에 근무하는 다른 외교관 자녀의 채용 과정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2000년부터 올해까지 외교부에 특채된 400여명의 계약직 및 외무공무원 중 유 장관의 딸을 포함한 외교관 자녀 7명의 인사 기록도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전 외교부 문화협력교육과장, 전 코트디부아르 대사, 전 스페인 대사, 전 불가리아 대사, 전 에티오피아 대사, 전 LA총영사 등의 자녀들로 전해졌다. 7명 가운데 3명은 현재 직장을 그만둔 상태이며 4명은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특별인사감사팀은 채용공고, 서류심사,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이들에게 법령을 위반해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특히 유 장관의 딸 채용 과정과 관련해 외교부가 처음 1차 공고 때 대상자 모두를 탈락시키고 2차 공고를 내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 면접관 5명 중 2명을 외교부 간부로 구성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지원자의 신분이 가려진 상태에서 공정하게 면접이 진행됐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하지만 이번 감사가 다른 정부부처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른 의혹이 제기된다면 모르지만 현재로선 감사를 확대할 계획이 없다”며 “이르면 6일, 늦어도 이번주 중반쯤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최근 발표한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의 5급 전문가 특채 계획안과 관련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선책도 마련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외무고시 2부시험을 통해 선발된 22명 가운데 9명(41%)이 전현직 장차관과 3급 이상 등 외교부 고위직 자녀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2004년 외시 2부시험을 폐지하고 ‘영어 능통자’ 전형을 도입했는데 둘 다 행안부가 주관해 치르는 공개경쟁 채용으로 특채가 아니며 외교관 자녀 특혜도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김경택 김나래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