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설비구매 중도금제’ 신설

입력 2010-09-05 18:02

포스코는 5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설비구매 중도금 지급제도’를 신설,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포스코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설비를 구매할 경우 기존 선급금과 잔금만 지급하던 과정을 바꿔 중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포스코 관계자는 “중도금은 설비구매 금액의 30%로, 계약금액 1억원 이상 및 납기 180일 이상인 설비계약 건에 모두 적용된다”며 “납기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 공급사가 요청하면 지급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포스코에 설비를 판매하는 중소기업은 선급금(20%)에 이어 중도금(30%), 잔금(50%)을 단계적으로 받게 돼 생산자금 확보 및 운영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비구매 중도금 지급제도로 약 2200억원이 중소 협력기업에 무이자로 선지급되는 혜택이 예상된다는 게 포스코 측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계약금액 1억원 이상, 납기 180일 이상인 포스코 설비구매 계약은 총 7470억원이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