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Q&A] 기존주택 추가 대출은 대상 안돼… 1억 이하는 소득증빙서류 불필요
입력 2010-09-05 17:34
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요 은행들이 지난 2일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자율적으로 적용, 본격적인 대출을 시작했다.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의 대출 관련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DTI 한시적 폐지’를 적용받는 대상자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울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9억원 이하(국민은행 매매가격 기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다. 또 하나는 대출자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라야 한다. 적용 기간은 모두 내년 3월 말까지다. 특히 1주택자의 경우, 이번에 신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면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4∼18%의 가산금리를 물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DTI 폐지 대상이 안된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신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DTI 폐지가 시행되기 전에 대출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혜택을 받을 수 없나.
“아직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은행에서 재신청을 하면 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일(9월 2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일 이후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후 3개월 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제도 시행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소급 적용을 통해 대출액을 늘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수도권에서 새 집을 산다면 집값의 절반, 즉 LTV(담보인정비율)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나.
“현재 수도권에 적용되는 LTV가 50%다. 정책상으로는 집값의 절반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난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등급(1∼12등급)이 7등급 이상이면 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은행마다 대출자의 소득 유무와 부채수준 등을 토대로 평가하는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표참조). 신용등급이 낮거나 연체이자가 많다면 대출이 제한받을 수 있다. 신용불량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소득증빙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던데.
“1억원 이하로 대출을 받을 때는 소득증빙 서류가 필요 없다. 종전에는 소득증빙이 필요 없던 소액 주택대출한도가 5000만원이었는데, 이번 8·29 대책으로 1억원까지 한도가 늘었기 때문이다. 주택구입용은 물론 생활자금용 대출도 가능하다. 특히 강남 3구에도 이달 말부터 늘어난 대출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존처럼 5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법원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택에도 이번 DTI 폐지 조치가 적용되나.
“그렇다. 하지만 경매 아파트는 혜택을 받는 기간(2011년 3월)이 일반 거래보다 보름 정도 짧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매 물건은 법원이 채권자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낙찰 결정을 내리는데 일반 아파트보다 기간이 보름 정도 더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DTI 폐지 조치에 따른 대출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늦어도 내년 3월 17일까지 낙찰을 받아야 한다. 또 경매물건의 경우 시세 산정 기준이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은행마다 대출가능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