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집회 천막 무단 철거는 부당

입력 2010-09-05 18:37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촛불집회 참여단체의 천막을 철거하려는 공무원과 몸싸움을 한 혐의로 기소된 남모(44)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법상에 교통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통지절차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의 특례 규정이 있지만 서울광장은 실질적으로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법을 적용해 철거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서울광장이 도로에 해당하더라도 철거를 집행하려면 집회 단체에게 위반행위에 대해 사전에 명시해야 함에도 철거하겠다는 안내통보만 했다”며 “부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남씨가 집회에 참가하며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는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