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인정보보호 두번 위반땐 해임
입력 2010-09-05 18:16
국민연금공단은 부산콜센터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두 차례 위반할 경우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개인정보 보호 활동 강화,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 등 3대 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공단은 앞으로 가입자 정보를 단순 열람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이면 중징계하고, 위반자의 상급자에게도 인사상 불이익과 함께 직위해제 등 한층 무거운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또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되는 모든 파일을 자동으로 암호화해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출력자료 알림 기능을 도입하는 등 출력물 보안관리 시스템도 개선키로 했다. 전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도 최소화해 부적정한 열람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송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