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뒷돈 받은 교장, 경기교육청 솜방망이 징계
입력 2010-09-05 18:36
경기도교육청이 수학여행 등 학교 행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교장들을 ‘솜방망이 처벌’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5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열린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수학여행 등 단체행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교장 7명에 정직, 2명에 대해 감봉 징계를 의결함에 따라 그 결과가 해당 교원에게 통보됐다.
이들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각종 학교 단체여행과 관련해 100만∼600만원씩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도교육청은 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교장 1명을 감봉,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를 위반한 교사 2명을 각각 견책과 불문경고 처분했다.
이는 비슷한 사건에 연루된 교장 9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파면 또는 해임해 교단에서 퇴출한 것에 비하면 경기도교육청의 징계는 ‘일벌백계’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가벼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가 비슷한 사안의 전례를 따져 징계수위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감의 부패척결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