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교장’ 교감 강등 뒤 사표… “특정 교육감 후보 찍지말라” 발언도 수사 받아

입력 2010-09-05 18:36

여교사들을 수시로 성희롱하는 등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아 물의를 빚은 초등학교 교장이 교감으로 강등된 뒤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5일 경기도 연천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경기도 의정부시 K초등학교 교장 L씨가 1일자로 연천 C초교 교감으로 전보됐다. 그러나 해당 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이 도교육청의 징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고 반발하자 L씨는 교육청에 사표를 제출했다.

K초교 교사 28명은 지난 3월 교장으로 부임한 L씨가 공적·사적 자리에서 100건이 넘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L씨는 진상조사를 거쳐 징계에 회부됐다.

이와 별도로 L씨는 지방선거 기간에 교사와 학부모에게 특정 교육감 후보를 찍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중앙선관위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선관위는 신고자 10여명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L씨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의정부=김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