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수산업법 위헌

입력 2010-09-05 18:36

헌법재판소는 종업원이 어업 규정을 위반하면 종업원을 고용한 영업주도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토록 한 옛 수산업법 98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종업원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영업주의 가담 여부나 감독의무 위반 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동시에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책임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동흡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사용자가 지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해 종업원의 업무상 위반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라며 합헌 의견을 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