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구인장 발부, 7일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10-09-03 21:50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강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강 의원이 구속될 경우 1995년 10월 민주당 박은태 의원 이후 처음으로 회기 중 구속되는 현역 의원이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신흥학원에서 교비 78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지난달 강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회기 중 국회의원을 구속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관련법에 따라 체포동의를 요구했고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