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고·중앙고 학사일정 예정대로

입력 2010-09-03 21:14

전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강경구)는 3일 학교법인 남성학원(익산 남성고)과 광동학원(군산 중앙고)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남성고와 중앙고는 1심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비롯한 학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북도교육청은 신청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고교평준화 정책에 미치지 못하는 영향과 관련해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불평등교육을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상황에서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신청인들이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모든 결론은 본안 소송에서 결정되리라고 본다”며 “본안 소송에 최대한 집중해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두 학교법인은 전북도교육청이 지난달 9일 법인 전입금 납부실적이 저조하다는 등 이유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자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 취소 등의 청구소송과 행정처분 효력정지 소송을 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