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털 대부 서갑수 부자 중형
입력 2010-09-03 18:17
한때 ‘벤처업계의 신화’로 불렸던 서갑수 전 한국기술투자(KTIC) 회장 부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3일 계열사 주가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기소된 서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아들 서일우 전 KTIC홀딩스 대표이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이사가 1100억원대 횡령·배임 범행으로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