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CNG 버스 조기 폐차… 제작 결함 발견땐 리콜 조치

입력 2010-09-03 20:37

2002년 이전 제작된 노후 CNG(압축천연가스) 버스 539대가 조기 폐차된다. 정부는 또 CNG 버스의 제작결함 여부를 조사 중이며 결함이 발견될 경우 리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3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CNG 버스 종합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서울 행당동 CNG 버스 폭발사고 이후 운행정지 등 긴급조치를 취한 데 이은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2002년 이전 생산된 A사 제작 CNG 버스 1067대 중 539대를 내년 3월까지 폐차하기로 했다. 폐차하지 않는 나머지 528대에 대해서는 용기 및 관련 부품을 교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15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CNG 버스는 A사 등 2개 회사가 만들고 있는데 이번 사고 버스와 연료용기 설계 방식이 동일한 버스는 A사 제작 차량이다.

정부는 사고 차량과 무관한 B사 제작 버스를 포함해 2003~2005년식 CNG 버스에 대해서도 정밀 안전 점검을 거쳐 필요할 경우 용기 및 관련 부품을 교체토록 할 계획이다.

또 차량 수명(9년)이 지나면 폐차를 원칙으로 하고 운수사업자에게는 신차 구입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운행 중인 2만4500대의 CNG 버스에 대해서는 면밀한 안전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CNG 버스 제작 단계상의 결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달 A, B사의 버스에 대한 결함 조사에 착수했다. 10월 말 조사 결과에 따라 리콜 여부가 결정된다.

아울러 현재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로 이원화된 안전관리 체계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CNG 용기 제조 단계까지의 안전 검사는 가스공사 등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