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서 환경미화원까지… ‘檢시민위’ 순항
입력 2010-09-03 18:26
대학생, 택시기사, 환경미화원, 외국인 며느리, 지체장애인….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나 부패범죄·강력범죄 등의 기소 여부를 일반 시민에게 맡기는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으로 뽑힌 사람들이다. 대검찰청은 3일 총 629명의 다양한 분야의 시민을 선정해 전국 41개 지검·지청의 시민위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민위는 지난 6월 검찰의 기소독점권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검찰 개혁방안으로 도입됐다.
시민단체 등의 추천 또는 공모 과정을 통해 선정된 1기 시민위원들은 20대에서 70대까지 폭넓은 연령대를 보였다. 최연소자는 전주지검의 20세 여대생이고, 최연장자는 서울북부지검의 75세 청소년상담소장이다. 지난달 20일 포항지청에서 첫 회의를 연 시민위는 2주 동안 인천지검·대전지검·의정부지검에서 7건을 심의했고, 검찰은 심의 결과를 모두 수용했다. 대전지검에선 택시기사가 20대 여성승객을 성폭행 한 사건을 놓고 위원들은 ‘택시기사가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이 없고 도주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의견을 냈고 담당검사는 그대로 따랐다. 검사는 9명의 시민위원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내용과 다르게 처리하려면 그 이유를 위원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제주지검 시민위원으로 뽑힌 한 민간기상예보사는 “검찰과 시민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운 수사 관점을 제시하는 등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시민위를 적극 활용하고 검찰 수사·기소권을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본래 취지대로 시민위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