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일삼는 지자체장 솎아내라
입력 2010-09-03 17:51
성희롱 발언, 뇌물수수, 보복 인사, 공무원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제출 지시…. 모두 자격 미달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여준 일탈행위다. 특히 일부 지자체장의 불법 행위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전완준 화순군수는 최근 5급 이상 간부들에게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 공무원은 이동통신사에서 통화 내역을 받아 밀봉한 상태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군수는 지난 4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5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6·2지방선거에서 재선됐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 제보자와 상대 군수 후보 지지자를 색출하기 위해 통화 내역을 제출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공무원이 “통화 내역을 냈다”고 시인한 점으로 미뤄 군수 비서실 측의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전 군수의 지시는 사생활 침해일 뿐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철회돼야 마땅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7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간부에 대한 징계 업무를 맡은 공무원 등 6명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해 비난을 받았다. 전공노 간부는 파면당한 뒤 안양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최대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사퇴했고, 최 후보가 당선되자 징계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을 좌천시켰던 것이다. 최 시장의 보복 인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업공무원 제도를 뿌리째 뒤흔든 사건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고창군청에서 일했던 여직원에게 “사진전을 위해 누드사진을 찍어볼 생각이 없느냐”고 제안한 이강수 고창군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비리 연루자, 파렴치범, 업무 부적격자 등을 지자체장으로 뽑으면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지자체장이 비리 혐의 등으로 처벌받으면 지자체 업무가 마비되는 불상사도 생긴다. 주민들은 적임자를 선출하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주시하고, 문제가 있는 지자체장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낙마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