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금연법’ 개정을 환영하며
입력 2010-09-03 17:54
며칠 전 딸이 아파 병원에 가던 중 지나가던 사람이 내뿜는 담배연기가 역겨워 얼굴을 찌푸린 적이 있다. 보행 중 대수롭지 않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는데 주위를 지나가는 비흡연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간접흡연에 노출된다. 보행 중 흡연자들은 담뱃재를 길거리에 털고 담배꽁초를 그냥 버리기도 한다. 담배꽁초는 거리의 대표적인 쓰레기다. 흡연자들은 실내든 실외든 흡연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금연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특성에 맞춰 버스정류장이나 놀이터, 아파트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되면서 자치단체가 실외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길거리의 흡연구역이 점점 사라지면 흡연자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할 수 있다. 그러나 길거리에서 담배연기에 시달려본 비흡연자로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환영한다.
주선영(부산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