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전파료에 580억 손해”… TJB, 코바코 상대 70억 손배소
입력 2010-09-03 18:02
대전·충남지역 민영방송사 TJB 대전방송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사가 코바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처음이다.
TJB는 3일 “코바코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TV 전파료 (방송광고료) 책정으로 지난 10여년간 58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청구시효인 최근 5년 동안의 손해액 중 우선 그 일부인 70억원의 배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역민방의 전파료(방송광고료)’는 지역민방이 서울 방송사에서 보낸 프로그램과 그 앞뒤로 붙은 광고를 재송신해주면서 받는 몫이다.
TJB는 “대전방송의 황금시간대(오후 8시∼12시) 전파료는 초당 1만3256원으로, 대전보다 인구가 적고 소비규모가 작은 다른 지역 민방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면서 “코바코가 전파료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코바코 측은 “대전방송은 현재 권역이 같은 대전MBC와 비교했을 때 전파료가 같다. 대전방송이 권역이 다른 지역 민방과 비교해 전파료가 낮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