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서 특채로 5급 1명 뽑았는데… 柳 장관 딸만 ‘나홀로 합격’
입력 2010-09-03 00:55
외교통상부가 지난달 31일 실시한 5급 사무관을 특별 채용에서 유명환 외교부장관의 딸이 단독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발 과정에서 석연찮은 점이 드러나면서 장관 딸 채용을 위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채용은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이뤄졌다. 외교부는 7월 1차 모집 당시 적격자가 없다며 합격자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당시 유씨가 제출한 외국어 성적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모집에서 유씨는 새 외국어 성정증명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외교부가 유씨를 선발하기 위해 1차 모집때 나머지 후보자 전원을 탈락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기존 전문 인력 1명이 결원돼 관계법령에 따라 심사 선발했다”며 “응시자 6명 중 서류심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 유씨를 선발했고, 그 과정에서 공정에 공정을 기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6년 6월 유 장관이 외교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외교부 일반계약직 5호(5급 사무관)로 선발돼 2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 당시 유씨는 통상교섭본부 산하 FTA 정책기획과 등에서 근무했다”며 “결혼을 앞두고 휴직하려 했으나 규정상 불가능해 의원 면직했고, 이번 공모에 다시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