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평가 시험지 유출 교사 등 징역형
입력 2010-09-02 21:42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고교생 전국연합학력평가 모의고사 시험지와 답안지, 해설 등을 빼돌린 혐의(공무상비밀봉함개봉)로 기소된 고교 교사 최모씨와 메가스터디 콘텐츠제작팀장 유모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학력평가 전날 시험 문제지를 입시업체 관계자에게 전달하려고 봉함을 뜯은 것은 공무상 비밀봉함 개봉죄에 해당된다”며 “유출된 문제지가 비록 모의고사용이라도 공정한 학력측정이 이뤄져야 이에 따른 진학지도가 가능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5년 3월 29일 학교에 보관 중인 학력평가 시험지 상자의 봉인을 뜯고 문제지와 해설지, 듣기평가 테이프를 꺼내 유씨에게 전달하는 등 2007년 10월까지 20차례에 걸쳐 시험지 등을 사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