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강성종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성희롱’ 강용석 與의총서 만장일치 제명

입력 2010-09-02 18:25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14대 국회인 1995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당시 민주당 박은태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강 의원은 신흥학원 재단이사장으로 교비와 국고보조금 등에서 8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재적의원 299명 중 234명이 참석해 실시된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는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가 나왔다. 재적 의원 과반 참석, 과반 찬성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켰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현역 의원의 불체포 특권 남용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자유투표에 맡겨 표결에 임했다. 172석을 가진 한나라당 의원과 체포동의안 찬성 처리를 당론으로 확정한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의원 중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에 앞서 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9개월간 검찰조사에 성실하게 응했으며 현역 의원으로서 도망갈 생각도 안 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했다. 또 “학교로부터 어떤 돈도 받지 않았다”며 횡령혐의를 부인한 뒤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우윤근, 전현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도 질의시간을 통해 강성종 의원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그동안 충실히 검찰수사에 응해 왔다며 불구속 수사원칙을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에선 이한성 의원이 나서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 처리했다. 한나라당이 소속 의원을 제명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당적을 상실한 강 의원은 향후 5년간 한나라당에 입당할 수 없다.

서울서부지검은 성희롱 발언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던 강 의원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장희 김나래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