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좌편향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입력 2010-09-02 21:42
좌편향 논란이 제기된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를 수정하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명령은 절차상 하자로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2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 공동 저자 3명이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과부의 지시는 오기(誤記)나 기타 명백한 잘못의 정정, 객관적 학설의 변경에 따른 수정명령이 아니고 2002년에 이미 검정 처분을 한 책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라고 하는 것으로 새로운 검정을 실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등은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키 위해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교과부 장관이 수정명령에 앞서 국사편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의 검토를 거쳤을 뿐 교과용도서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2008년 11월 ‘분단의 책임을 미국이나 남한 정부 수립으로 돌리는 등 내용이 편향됐다’는 보수 단체의 문제제기 등을 바탕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금성출판사 교과서 일부를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김 교수 등은 “수정명령이 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김 교수 등은 또 “집필자의 의사에 반해 내용을 수정한 것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출판사 등을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 금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