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상장 ‘뒷문’ 없앤다… 상장전 지정감사제 도입
입력 2010-09-02 21:21
앞으로 우회상장하는 기업도 신규상장에 준하는 심사를 거쳐야 증시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시장에서 퇴출된 네외세미테크 사태를 계기로 우회상장의 문턱이 한층 높아지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우회상장 기업에 대해 신규상장에 준하는 실질심사를 실시하고, 우회상장 전 비상장기업에 대해 지정감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우회상장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우회상장은 비상장기업이 합병·주식교환·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이미 상장된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해 사실상 상장 효과를 누리는 행위를 말한다. 그동안 우회상장 재무요건만 갖추면 형식심사만 이뤄져 직접 상장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훨씬 간편했다. 비상장기업에는 증시에 들어올 수 있는 일종의 ‘뒷문’이었던 셈이다.
거래소는 우선 우회상장 정의를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실질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상장기업과 비상장 기업의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결합한 자산양수, 영업양수, 현물출자(주식) 등 5가지를 유형으로만 우회상장 여부를 판단했는데, 앞으로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기업 지배권 변동이 있는지, 비상장기업이 상장 효과를 누리는지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된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