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필귀정… 강원도민 뜻 실현된 것”

입력 2010-09-02 18:42

여야는 2일 민주당 소속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직무정지를 해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조영택 대변인은 “헌재가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사필귀정으로 강원도민의 뜻이 실현된 것”이라고 환영했다. 조 대변인은 “이 지사의 열정을 믿고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준 강원도민에 머리 숙여 감사 드린다”면서 “이 지사가 강원도민의 열망인 동계올림픽 유치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헌재 결정은 민심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이 지사와 함께 도내 무상급식 등 공동정책으로 서민들을 보살피는 데 노력하겠다”고 논평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고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이 빨리 확정돼 혼란스러운 상황이 조속히 정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이 지사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까지 도지사직 상실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의 판결만 남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따라 당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전현희 대변인은 “헌재 결정문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개정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재가 위헌 근거로 든 무죄추정과 과잉금지 원칙을 기반으로 형 확정 전에는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 등 10명은 지난 7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제111조 제1항 3호를 삭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